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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본격 시행

이승환 기자 입력 2025.09.16 11:05 수정 2025.09.16 11:05

보행약자 이동권 확대·사고 부담 완화 기대


서울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025년 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했다.

이 사업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당 최대 5천만 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다. 또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까지 보장해 사고 후 후속 대응까지 뒷받침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총 보상한도와 보상 횟수 제한은 없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상담과 청구는 전용 상담전화(02-2038-0828)를 통해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안심보험을 통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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