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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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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025년 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했다.
이 사업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당 최대 5천만 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다. 또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까지 보장해 사고 후 후속 대응까지 뒷받침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총 보상한도와 보상 횟수 제한은 없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상담과 청구는 전용 상담전화(02-2038-0828)를 통해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안심보험을 통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