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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골목형상점가를 첫 지정하며 상인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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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구는 지난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대상은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구역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현대화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30개 이상이던 점포 수 요건을 15개로 낮춰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첫 지정을 시작으로 추가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춘 상권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