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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개학 시기 맞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아동들 통학길 안전 확보

이승환 기자 입력 2025.09.12 04:22 수정 2025.09.12 04:22

- 9월 26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점검…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노후‧불량 간판 자율 정비 유도, 보행 안전 위협 시 즉각 조치


용산구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모습.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초등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26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이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일대가 대상이다.

구는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이고 유해한 광고물의 즉시 제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강풍에 대비한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간판 점검 등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설치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을 위협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님께서도 믿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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