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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 모집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9.04 06:28 수정 2025.09.04 06:28

- 9월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3차 모집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지원…최대 1,440만 원 마련 가능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안내하는 「2025년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9월 12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3년간 꾸준히 저축과 근로를 유지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6,805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자가 있는 가구다.

또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4,083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자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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