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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안내하는 「2025년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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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9월 12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3년간 꾸준히 저축과 근로를 유지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6,805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자가 있는 가구다.
또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4,083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자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