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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 시행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9.01 19:48 수정 2025.09.01 19:48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방


서울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이 본격적으로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점검 서비스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용산구는 구민의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구민은 불필요한 계약 체결을 피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들이 담배소매업 창업 전에 안심하고 점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던 임대차 분쟁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 신청은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청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를 측정하고 결과를 신속히 통보한다.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02-2199-6803)으로 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구민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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