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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이 본격적으로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점검 서비스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용산구는 구민의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구민은 불필요한 계약 체결을 피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들이 담배소매업 창업 전에 안심하고 점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던 임대차 분쟁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 신청은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청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를 측정하고 결과를 신속히 통보한다.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02-2199-6803)으로 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구민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