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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동수 교수 칼럼】검찰청법 폐지, 과연 바람직한가

새용산신문 기자 입력 2025.08.27 17:50 수정 2025.08.27 17:50


김동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김동수 교수실


【김동수 교수 칼럼】검찰청법 폐지, 과연 바람직한가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함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요컨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제안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만찬에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및 대체 기구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세부 입법은 추후 진행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의 역사와 현 제도의 문제점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구조와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볼 때 현행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은 물론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권한 집중형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로 인해 조작 수사, 표적 수사, 하명 수사 등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반면, 힘없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내려지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전관예우’라 불리는 전관 부패 역시 만연하여, 고액 수임료를 둘러싼 검찰 카르텔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 기대 효과

폐지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그리고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권을 담당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는 기소와 수사를 전문적이고 균형 있게 분리하여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는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하며,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신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 검찰청법 ‘폐지’만은 아닐 수 있다. 검찰청법의 일부 개정이나 검사징계법 강화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검찰개혁은 국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의 본분과 법치주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법치주의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제도 변경 차원을 넘어, 검찰 스스로가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기 성찰과 혁신의 과정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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