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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용산경찰서, 심야 ‘택시 법규위반’ 합동 단속 실시...이태원 교통청정구역’ 만든다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8.12 13:05 수정 2025.08.12 13:05

- ▲택시 장기정차를 통한 불법 여객 유치 ▲승차 거부 ▲빈차 표시등 위반 등 집중 단속
- 이태원 지역 교통질서 확립 및 관광객·구민 교통 불편 해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도로에서 경찰과 단속요원이 심야 시간대 택시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모습.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8월 9일 용산경찰서와 함께 이태원역 일원에서 ‘택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심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이 끊기고 귀가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기정차를 통한 불법 여객 유치 ▲승차거부 ▲빈 차 표시등 위반 ▲미터기 미사용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대표적 관광 명소로, 특히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는 택시 법규위반이 관광객 불편과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용산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오는 12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2차례 추가 단속을 실시해 연말 유동인구 증가 시기에도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이태원 지역의 교통질서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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