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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QR코드 명판.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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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용 QR코드 명판과 조회 화면 예시. ⓒ용산구 |
이번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용산구는 관내 873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QR코드(정보무늬)가 삽입된 등록정보 확인용 명판을 제작·배포하고, 각 사무소 입구에 부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QR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고용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개 의뢰인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대면 소통에 익숙한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구는 공인중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적 참여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개사무소 이용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구정의 핵심 가치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