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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7.24 06:44 수정 2025.07.24 06:44

– 구·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건설업체 등 민관 합동 참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폭염안전 5대 수칙」 집중 안내
– 폭염 속 야외 근로자 보호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문화 확산


용산구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및 산업안전 수칙 준수를 홍보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7월 23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야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근로자들이 중대재해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민간 건설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관내 주요 건설 현장과 효창공원에서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의 폭염 대응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한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5대 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그늘과 바람이 통하는 작업환경 유지 ▲정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포함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폭염은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수칙 준수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는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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