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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온누리교회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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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온누리교회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용산구 |
용산구는 통행 불편과 사유재산 보호라는 양측의 입장에 공감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고자 권익위, 교회, 건설사 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며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한은 건설사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 총 폭 6m의 보차 진출입로를 마련키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건설사는 주차장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일정 시점까지 부지 사용 임대료를 지급하며 건설사의 인근 건축사업에도 협조키로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합의는 사유지 내 갈등이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