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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20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이를 위해 서울시(시민건강국)를 주축으로 식품 안전 및 방사능 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식품방사능 안전관리T/F(특별반)’를 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 불안 최소화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수산물 검사량을 대폭 늘리고 검사 기간을 더 줄이는 동시에 예비비 등 예산을 조기 편성해 고성능 방사능 검사장비(감마 핵종분석장치)를 추가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락시장에는 내 소비자나 상인 요청 시 현장 검사를 통해 1시간 내 결과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를 검사원을 늘려 수시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7월 말까지 3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었다.
지난해 3개 도매시장에서 유통된 수산물은 총 14만 3,815톤으로, 이들 시장에서 서울시민 수산물 소비량(66만 1,000톤)의 21.7%가 취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일본산은 1.6%(2,312톤)로, 주로 돔·명태·방어·가리비·멍게 등이 유통됐다.
2022년 3개 주요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현황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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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포함 잔류농약·미생물 등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을 확대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