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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숙명여대입구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안심벨 모습. / 사진=용산구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수립’을 제도화했다.
4월 8일부터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앞두고, 구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작은 위험까지도 제로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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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을 수립한 사업계획서 예시 방침서(안) / 사진=용산구 |
또한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서울시 최초로 버스정류소와 가로판매대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LED·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해 구민이 만족하는 안심도시가 되기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