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구자근 국회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준태 기자 입력 2023.04.08 01:25 수정 2023.04.08 01:25

-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장으로 경쟁력 강화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북 구미시 갑)

구자근 국회의원은 전국에 471개에 달하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 시설 국비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권명호,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류성걸, 박대수, 양금희, 윤재옥,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임이자, 정희용, 최영희, 최춘식, 최형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시ㆍ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ㆍ교량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수출과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 산업단지의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새용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