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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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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은 3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영호,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이성만,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 이유는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정신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ㆍ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으로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