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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윤덕 국회의원,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2.03 03:51 수정 2023.02.03 03:51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주 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2월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하여 배우자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가능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그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가능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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