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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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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이 1일 매년 급증하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강준현, 김영호, 김홀걸, 남인순, 노웅래, 신정훈, 윤미향, 이개호, 정태호, 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상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이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구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안전보건자문단은 2019년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 없이 운영이 종료되었고,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9년 482건에서 2020년 545건, 2021년 600건으로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서 집배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전보건위원회가 일회성으로 운영되지 않고,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