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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국회의원,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2.01 15:44 수정 2023.02.01 15:44

- 미성년의 성폭력 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20년으로 연장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은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 또는 학대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20년 동안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김정호,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양경숙, 인재근, 위성곤, 최승재,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업무는 법무부 밥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그 기간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성적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 본인들의 범죄피해사실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행위 또한 피해 발생 당시에 피해자의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침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민법’ 일부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性的)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의원은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인 이른바 ‘암수범죄 (暗數犯罪)’의 대표적 사례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性的) 침해와 학대(虐待)인데,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성년이 된 날부터 20년 안에 행사가 가능하도록 권리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유관기관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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