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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기호 국회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2.01 15:32 수정 2023.02.01 15:32

-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


          한기호 국민의 힘 국회의원 (국방위원장,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한기호 국회의원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김도읍, 김영선, 김희곤, 성일종, 엄태영, 이헌승, 최승재, 최영희, 최춘식, 하태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방부 전력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 등이 위원이 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위원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기술ㆍ정책 분야의 자문역할로 배석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노력 없이는 군사 선진국과의 격차는 물론 북의 사이버 공격, 전자적 공격 등 대응에 불확실성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상용드론 및 전투로봇, 위성 통신망 등이 주목은 받은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가능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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