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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내부대표, 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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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은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 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김수흥, 설 훈, 안규백, 양정숙, 양향자, 윤후덕, 이개호, 이병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 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1년 1월 1일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납부기간 이후 잔여 일에 해당하는 세액기준 2021년ㆍ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에 관한 규정을 2021년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되돌려, 그 공제율을 연 세액의 10%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연납 건수와 공제액이 해마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