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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국회의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1.31 16:02 수정 2023.01.31 16:02


       최연숙 국민의 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전문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상훈, 김석기, 박대출, 이태규, 임병헌, 정우택, 조명희, 최승재, 최영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 경험 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데 비하여, 청소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ㆍ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전문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ㆍ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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