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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 힘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부산연제구) |
이주환 국회의원은 31일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구자근, 권명호, 김용판, 김학용, 성일종, 송언석, 안병길, 이명수, 이 용, 이헌승, 전봉민, 정우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제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제업무 수행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그동안 수기(手記)기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근로자 출퇴근 기록 및 신고 방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부 사업장(발주액 기준: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 원 이상)에 대하여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2024년도부터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카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하루에 1회씩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전자카드제가 도입된 후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안이 시급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개선, 카드발급 율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