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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 힘 국회의원(경기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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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은 저 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구자근, 김병욱, 김용판, 김정재, 김태호, 류성걸, 정운천, 최영희, 최춘식, 태영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이에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며,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 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 라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