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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 힘 국회의원(서울 서초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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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회의원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강기윤, 김선교, 김학용, 김희곤, 박성민, 박정하, 송언석, 임이자, 전봉민, 정우택, 조명희,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무, 채용일정ㆍ과정 공지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의무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020년 말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은 7만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191만5,756개)의 약 3.9%에 불과하고,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998만 9,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정된 적용범위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 또는 처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접수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구직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존에 배제되었던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ㆍ사업장에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부당행위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