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박대출 국회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1.31 14:14 수정 2023.01.31 14:14


             박대출 국민의 힘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진주 갑)

박대출 국회의원은 30일 장애인의 공공기관 정보접근 권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학용, 배준영, 배현진, 이태규, 조명희,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면 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은 매우 낮다.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 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의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박대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영상물은 장애인 정보접근권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장애인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새용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