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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국회의원,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1.25 19:12 수정 2023.01.25 19:12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울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은 25일,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경협, 김두관, 김민석, 김홍걸, 양경숙, 양정숙, 유동수, 이개호, 이병훈, 이인영, 장경태, 장철민, 정태호,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기준 없이 방치됐던 공연장 안전관리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총 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공연인력 추락ㆍ충돌, 시설물 낙하ㆍ파손 및 관객 압사ㆍ연쇄전도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조직으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관리조직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아직도 요원하다”면서, “효과적인 사고 대응과 안전한 공연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조직의 업무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를 이어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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