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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1.25 13:39 수정 2023.01.25 13:39


송언석 국민의 힘 국회의원 (경북 김천)


송언석 국회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고.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희곤, 류성걸, 안병길, 양금희, 윤창현, 이주환, 최영희, 하영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담당한다.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하여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의 가격상승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라도 면세유의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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