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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1.25 12:45 수정 2023.01.25 12:45


정우택 국민의 힘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청주시 상당구)

정우택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강기윤, 권명호, 안철수, 유경준, 윤주경,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조경태, 조은희, 하태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회사무처 의사과에서 담당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정 우택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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