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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전 유성구 갑) |
조승래 국회의원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권 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강선우, 김영주, 박영순, 박완주, 송기헌, 이상헌,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시에 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 친화형공원(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여가공간이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