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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국회의원,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영 기자 입력 2023.01.20 07:08 수정 2023.01.20 07:09

- 교통유도경비원업 체계적 육성해야


정우택 국민의 힘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청주 상당)

정우택 국회의원은 교통유도경비원업 제도의 도입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박대수, 박성민, 배현진, 성일종, 윤창현, 이명수, 이종배, 이주환, 조명희, 최춘식, 태영호, 하영제, 홍문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경찰청 예방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는 각종 공사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인바,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거나 영세한 경비업자의 재원사정으로 보상하지 못하여 민간경비의 수요자인 시민의 피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통유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교통유도 경비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교통유도경비 관련용어로 “교통유도경비업무” 및 “교통유도경비원”을 정의한다.결격사유 적용대상에 교통유도경비원을 추가하고,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비업자의 발기 및 동의 등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비업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교통유도경비원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며 “의무경찰 폐지로 발생하는 경찰인력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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