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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 힘국회의원 (경북 안동·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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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은 16일,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 내에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영선, 김용판, 김희곤, 박대수, 박성민, 박형수, 유경준, 임이자, 태영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관련 문화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증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문화 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인구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며,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문화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