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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 |
양경숙 국회의원은 1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경만, 김병주, 김정호, 민병덕, 박영순, 설 훈, 양정숙, 윤관석, 윤준병, 윤후덕, 이상헌,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민사소송법」에서는 승소한 자가 부담한 인지대 등 제반 비용과 대법원규칙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공인노무사ㆍ변호사 보수 등은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간 내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두고자 하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해고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최근 판례는 노동위원회 심판단계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공인노무사ㆍ변호사 보수는 부당해고 등이 인정된 경우 소송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단계에서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부당해고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2년 11월 말까지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처리는 총3만7,888건, 이 중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는 총4,821건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2,957건이며, 244건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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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은 “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노동조합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