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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병헌 국회의원,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현진 기자 입력 2023.01.17 03:40 수정 2023.01.17 03:40


임병헌 국민의 힘 국회의원 (대구 중·남구)

임병헌 국회의원은 16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강기윤, 김상훈, 김영선, 김예지, 김희국, 박형수,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처분 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실수로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해 위반 사실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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