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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국회의원, '관광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수 기자 입력 2023.01.15 09:07 수정 2023.01.15 09:07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광주시을)

임종성 국회의원은 지난10일 관광지 환경보호 및 관광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이 법안은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경만, 김병기, 김승남, 김정호, 이상헌, 이수진(비례), 임호선, 장철민, 홍성국,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그동안 관광기본법은 관광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지 환경보호나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은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 및 이용으로 환경파괴 논란에 직면해 있으면서 오버 투어리즘 등으로 인한 관광지 인근 주민들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작성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번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는 K-관광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 관광산업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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