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서삼석 국회의원,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법’ 대표 발의

김동수 기자 입력 2023.01.15 06:36 수정 2023.01.15 06:43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암·무안·신안군)

 

서삼석 국회의원은 11일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호, 김홍걸, 소병훈, 안호영, 양정숙, 이달곤, 이상헌, 이장섭,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담당한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 산불 훼손 산지 2만4천773ha 중 복구된 것은 12%인 2천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 사업자에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해져 발생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새용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