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경기 광주시 갑) |
소병훈 국회의원은 9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농어업 경영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 및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등록ㆍ관리ㆍ육성ㆍ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문화 기준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비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등록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말소하여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업경영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어업경영체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두관, 김민철, 김병주, 김정호, 민형배, 박 정, 안호영, 윤재갑, 이개호, 인재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은 농어업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진, 나아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국책 사업”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어업·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