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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서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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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41조, 제43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를 강제조항으로 명시하여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광민 의원은 “오랜 세월 차량을 이용해 남산1·3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남산 요금소가 옛날 산길에서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받으며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던 소위 ‘산적’ 같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하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징수 초기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소위 이중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한강 남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매년 연 평균 15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아까워서 그런 탓인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는 26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안인만큼 변화는 불가피하며, 혼잡통행료 제도의 운영 취지와 실제 운영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번 폐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추후 관련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