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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국민의힘, 용산2) |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월 2일~3일 2일동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본청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97개의 각종 위원회가 관련 법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일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각종 위원회의 운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며 동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 건의나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97개 위원회 중 2년간 회의 미개최 등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6개이며, 올해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2개에 달하며2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6개위원회 중 4개 위원회에 2년간 총 1천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매년 불용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는 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위원회(74개)는 설치된 지 5년 이상으로, 동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해 매년 존속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올해만 7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최근 3년 동안 19개의 위원회가 늘어 수적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규와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오래된 위원회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설된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생태전환교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로 동 조례 제4조 위반 여부를 따져 통폐합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동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46개의 위원회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었으며, 위촉직 위원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불가) 성비 비율 미준수 위원회가 18개나 되는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유희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 하나 하나를 샅샅이 훑어보니 매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목조목 살폈봤다고 말하며,
위원회 예산을 연간 5억~6억 원씩 편성하여 절반(최근 3년간 불용율 45%) 가까이 불용시키는 관행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와 무사 안일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의 혈세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