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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준태 기자 입력 2022.11.04 04:34 수정 2022.11.04 04:36

- 제2의 이태원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명 전원 공동발의
- 서울특별시장이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조항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되어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 제5조에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안전 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 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을 포함하게 했다.

제6조는 시장이 서울시 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제8조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했다. 군집 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 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9일 밤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한 참담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시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며 큰 충격을 받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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