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이미재 서울 용산구의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2.19 19:34 수정 2025.02.19 19:34

-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해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 의원 “경력보유 여성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


이미재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 / 이미재 의원실

이미재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이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안은 출산·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고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과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 대한 사항 ▲업무의 위탁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력보유 여성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재 의원은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본 조례를 통해 용산구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용산구는 본 조례를 근거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등 기회 확대를 위해 더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새용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