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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진정한 자치분권 실현해야”ㅡ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마포구청서 결의대회 개최…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한목소리

김동영 기자 입력 2026.10.23 21:09 수정 2026.10.23 21:09

- 조직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기초의회 사무기구 일원화 등 4대 핵심 과제 제시
- 10월 27일 국회 앞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 동참…지방의회 위상 정립 위한 전국적 연대 본격화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자치구의회 의장단이 지난 10월 21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10월 21일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판오·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10월 21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 확립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윤판오 협의회장을 비롯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과 마포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방의회 부활 35년…“형식적 독립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으로”

이번 결의대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실질적인 균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판오 협의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자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돼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특히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직과 전문인력, 독립적인 운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조직권 독립·의정지원 강화 등 4대 핵심 요구사항 결의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방의회를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의결기구가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역별 행정 여건과 의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 구성·운영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인력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명칭과 체계를 ‘사무국’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에 서명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10월 27일 국회 앞 전국 결의대회 동참…지방의회 독립 위한 연대 확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 차원의 결의가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입법 촉구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독립적인 법률 체계 마련으로 이어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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