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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사 전경 |
구는 이번 정책 확대에 따라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 14곳을 새롭게 단속 완화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골목상권, 재개발 지역 골목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심야나 식사시간대에 단속을 완화해 왔다.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 시간대에 맞춰 단속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사 시간대 단속 유예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단속 완화 등을 담은 용산구 주차행정 안내문. |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기존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로 1시간 연장된다. 다만 저녁시간대(오후 6~8시)와 주말·공휴일 유예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한다.
생계형 차량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화물 상하차 차량, 승객 승하차 차량,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한다.
또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자동응답(ARS) 전화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용산구는 소식지, 지역 케이블 TV 광고,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해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단속 완화 확대가 주민들의 골목상권 방문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