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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국 최초 QR코드 활용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 도입ㅡ건물번호판에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신고 가능… 시간·장소 제약 없는 생활밀착형 행정 구현

김동영 기자 입력 2026.10.21 18:14 수정 2026.10.21 18:14

확정일자 자동 부여·임대차계약 정보광장 구축… 임차인 권익 보호와 행정 편의성 강화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 안내도.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24시간 간편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며 디지털 행정혁신에 나섰다.

이번 서비스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휴대전화 하나로 간편하게 임대차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기존 건물번호판을 디지털 행정서비스와 연계해 별도의 시설 확충 없이 생활 속 행정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통해 구민의 행정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신고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을 구현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구는 관내 정보무늬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4,000여 개를 활용해 임대차계약 체결 현장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평일 근무시간에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과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불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신고 절차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발생하는 신고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는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용산구 누리집의 ‘분야별정보→부동산·토지→부동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관련 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창구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계약 체결 이후 신고와 권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관련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시 기반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건물번호판을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접근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이번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는 행정기관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행정서비스의 접점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편의 증진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생활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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