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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10월 19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구의회는 10월 1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태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있어 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에서 집행부의 권한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는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자적인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감사권 명시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제도 확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지역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하는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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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태홍 용산구의회 의원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