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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금주구역 첫 지정... 서울역 광장 일대 ‘술 없는 공간’으로

김준태 기자 입력 2026.10.12 22:55 수정 2026.10.12 22:55

- 11월 9일부터 광장 일대 6,570㎡ 금주구역 지정…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시민 85.2% 지정 찬성… 2027년 3월부터 본격 단속,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 김경대 구청장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역 만들 것”


서울 용산구청사 전경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월 9일부터 ‘용산구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할 서울역 광장 일대 항공사진. ⓒ용산구

서울역 광장 6,570㎡ 금주구역 지정… 시민 안전·공공질서 강화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 약 6,570㎡를 ‘용산구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 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 관련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예방하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역은 철도와 지하철, 공항철도 등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통 중심지로, 하루 수십만 명의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오가는 수도 서울의 관문이다.

특히 광장은 교통시설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주구역 지정 대상은 서울역 광장 일대 총 6,570㎡로, 서울역 전면부 2,340㎡와 서부 주변부 4,230㎡를 포함한다.

시민 85.2% 금주구역 지정 찬성… 음주자도 78.9% 동의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정책 추진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역 광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 직장인 등 283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2%인 241명이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음주자 147명 가운데 116명(78.9%)도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역 광장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주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2027년 2월까지 홍보·계도… 3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용산구는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9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구는 금주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지정 구역과 단속 기준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캠페인을 병행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금주구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용산구는 서울시와 중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홍보와 계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 “서울의 관문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역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통 관문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주구역 지정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성숙한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코레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역 광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주구역 지정은 단순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모두의 쾌적한 공간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의 대표 관문인 서울역 광장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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