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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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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용산공원 부지 내 대규모 주택공급 구상에 대해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개발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는 9월 1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 반환부지 가운데 본체부지 외곽에 최소 1만3천 호에서 최대 2만 호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지로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장교숙소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정부와 여당이 이들 지역을 이른바 ‘훼손부지’로 규정해 개발하려는 데 대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체부지 안에도 크고 작은 건축물이 산재한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용산공원 전체가 훼손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부지에 대한 개발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돼 장기적으로 용산공원 전체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용산구는 “한번 무너진 원칙은 되돌리기 어렵고, 예외적 개발은 결국 용산공원 전체를 잠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나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생태적 공공성을 담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 우려… 무분별한 굴착 안 돼”용산구는 용산공원이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유산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문화적 공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택개발 과정에서 이뤄질 대규모 토사 반출과 굴착이 용산공원의 지형과 역사적 흔적을 훼손하고, 한번 사라진 공간적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택공급 논리만으로 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335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인 만큼, 미군기지 내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실태가 외곽보다 더욱 심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구는 오염 토양의 정확한 규모와 오염 정도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속도를 이유로 반출정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수많은 운반 차량이 도심을 오가면서 교통 혼잡과 소음,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고, 운반과 정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면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과학적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를 주택공급의 속도 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필요하지만 공원 훼손이 해법 될 수 없어”용산구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공원을 훼손하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의도공원과 올림픽공원, 서울숲을 주택공급 대상지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용산공원 역시 보존과 계승의 원칙 아래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는 것이다.
대신 용산구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유휴 국공유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현실적인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원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도심 내 가용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지키는 일은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고 용산공원을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內 주택공급에 대한 용산구 입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반환부지 내 본체부지 외곽에 최소 13,000호~20,000호의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훼손부지’라는 논리를 내세워 용산어린이정원, 방사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장교숙소 부지 등 본체부지 외곽을 주택공급 대상부지로 개발하려 하나, 본체부지 내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이 산재하고 있어 그 논리대로라면 용산공원 전체가 훼손부지인 것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번 허물어진 원칙은 야금야금 용산공원 전체를 잠식할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생태적 공공성을 담아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공급 및 개발 논리로 접근하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 무분별한 토사 반출과 굴착은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335배 초과하는 벤젠(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 상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반출할 오염 토양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반출정화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도심 속 극심한 교통대란과 소음, 미세먼지 등 시민 피해를 유발하고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입니다.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면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여의도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 등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용산공원 또한 지키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용산구는 이미 역세권 고밀개발, 유휴 국공유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지키고 구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