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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무료 노동법률상담실 운영…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임금·해고·산재 등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김동영 기자 입력 2026.08.27 21:10 수정 2026.08.27 21:10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사업장 노무상담도 지원


서울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 공인노무사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계약·해고·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겪는 각종 고충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노동 현장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노동법률상담실’을 상시 운영한다.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무료 노동법률상담실은 지역 내 취약계층 노동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부당해고, 고용,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에는 위촉 공인노무사가 참여해 개별 사안에 따른 관련 법률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응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단순한 법률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담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화·방문·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상담은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하고 충실한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특히 구는 평일 낮 시간대에 근무하거나 생업으로 상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시간의 제약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노무상담,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동노동자 쉼터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노동법률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2199-7220)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기 힘든 구민들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는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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