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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 개설해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체납자 은닉재산 찾아낸다!

김준태 기자 입력 2025.03.31 08:22 수정 2025.03.31 08:22

- 연 4회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내달 올해 2회차 실시
- 내달 중 가상자산 거래소 구 법인계좌 개설 예정
- 법인계좌 개설 후 가상자산 압류해 구 직접 매각


서울 용산구청 전경 /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4월 올해 2회차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 개설을 추진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한 조치다.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는 1월, 4월, 7월, 10월로 1년에 4차례 실시한다. 1월에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3억 원(81건)을 압류하고 31건에 대해 1억 1백만 원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압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체납자의 거래소 연동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은 원화 또는 가상자산으로 추심할 수 있다.

체납자의 보유원화는 체납자의 동의 없이 즉시 추심 가능하나 가상자산은 체납자가 직접 매도하도록 독려해 직접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내달 구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구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서울시와 공조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주)두나무 ▲(주)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주)스트리미 등 5곳 거래소 법인 계좌를 준비 중이다.

구 자체 계좌 개설 후에는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통지한다. 최고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월 압류분 중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계좌 개설 후 직접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증하며 체납자 강제징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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