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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정비 모습 /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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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3월 28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한다.
지난달 2월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정비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정비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보행 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낡고 오래된 간판 집중 점검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향후 지역 내 상인 및 광고업체와 협력해 합법적인 광고 게시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