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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원 서울 용산구의원, “조례 발의는 주민 목소리 대변하는 의원의 권한”

김동영 기자 입력 2024.12.02 18:57 수정 2024.12.02 18:57

- 5분 자유발언 통해 「조례 발의와 관련된 의원의 권한과 집행부의 입장」 제언
- 김 의원, “집행부가 특정 조례 발의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


김형원 서울 용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_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김형원 의원실

김형원 서울 용산구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제294회 정례회에서 ‘조례 발의와 관련된 의원의 권한과 집행부의 입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의원의 조례 발의는 단순히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일이자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의 조례 발의에 지나치게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는 결국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으로,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에 따라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구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고유권한”임을 주장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구민의 실질적인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

김형원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의원의 품의를 지키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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