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김준태 칼럼】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다.

새용산신문 기자 입력 2024.10.01 15:40 수정 2024.10.01 15:40


김준태 이봉창의사선양회 본부장 / 칼럼리스트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당연한 결과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인것이다.

판결에 앞서 지난 7월 15일에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법리를 떠나서 순전히 좌파들과 여론의 눈치를 본 졸속 구형이었음이 판결로 드러났다.

핼러윈 축제는 원래 주체자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구의 귀신놀음을 흉내내는 젊은이들의 자율적인 축제였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젊은이들 스스로 요란하게 짐승의 가죽이나 머리를 이용해서 마치 악마나 도깨비처럼 유령, 귀신 변장을하고 거리로 뛰어 나와 젊음을 마음껏 분출하고 만끽하는 축제다.

이를 과연 누가 제재를 할수있었단 말인가?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특정 장소를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해산할 권한이 없어 이를 제지할 수 없는 행사다. 책임이 있다면 사고 전에 112상황실로 위험 신고가 20여건이나 접수됐는데도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해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경찰에게 있다고 본다.

경찰은 애태원 참사를 누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했는지를 목격자와 CCTV를 통해서 한점 의혹없이 낱낱히 밝혀내야한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정치적인 압력과 판단으로 지자체장에게 덮어씌우려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도의적인 책임을지고 지난 5개월여 동안 슬픔과 고통속에서 옥고를 치뤘고, 석방된 후 오직 용산구민만을 바라보고 평소의 10배, 100배로 재난안전을 살피며 쉼없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이제 억울한 족쇄가 풀렸으니 앞만 바라보고 '미래의 희망도시 정치1번지 용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용산', '행복한 용산' 만들기에 진력해 주길바란다. 플라잉(flying) 용산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새용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